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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구체적 유형

by 월드89 2022. 7. 14.

정부의 역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존재가 정부 개입을 자동적으로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생긴 비효율성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했을 때 언제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이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실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실패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 그 자체가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입의 효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움직이는 정치가나 관료들도 사람인 이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를 움직여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개입의 구체적 유형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느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의 개입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각 방법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 직접적 행동
정부가 직접적 행동을 통해 개입하는 것의 가장 좋은 예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것들이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 서비스, 경찰서비스, 도로, 공원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간 부분의 시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지 때문에 정부가 직접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라 명백하게 사용자의 성격을 갖는 것을 공급할 경우도 꽤 많은데요. 정부가 공급하는 사용자 중에는 가치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치재란 정부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하여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결식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들이 모두 가치재라는 이유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유인의 제공
정부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 단지 유인만을 제공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개입 방식도 있습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나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인데요. 투자에 든 비용 중 일부를 세액공제라는 형태로 돌려주면 기업은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고 할 때 이 경우 20억 원어치의 투자를 한 기업은 그 투자 행위로 인해 법인세가 2억 원이나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꾸어주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자 촉진을 꾀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휘발유나 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입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구에 의존해 정책 효과를 거두려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갖습니다. 단지 유인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장 기구에 내맡김으로써 직접적 개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원배분 상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인의 제공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구제의 목적으로는 소득재분배,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민의 건강 보호,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경직성을 갖는 데다가 자의성을 띠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규제가 실시된 후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그 규제가 부적합해지거나 불필요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제당국이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여건에 따라 규제의 실제 효과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규제가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지만 정부의 과열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와 같은 규제는 기존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규제의 남발은 지대추구 행위를 성행하게 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란 한 사회 안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이권을 뜻하며 이것을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대추구 행위라고 말합니다. 지대를 얻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료의 부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지대추구 행위가 성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료들의 부패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정부규제의 남발을 특히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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